2013年2月9日土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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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권익위, 공직자 부패사건 직접 조사해야"
Feb 10th 2013, 01:09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직자 부패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을 경우에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부패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 경우에도 신분보호를 강화했다.

또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 신고할 수 있고 증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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