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미정 판사는 고객 돈 6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증권사 부산 사하지점장 A(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객 5명이 투자한 돈 6억9100여만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고객의 돈 일부를 대신 찾아주면서 주로 보안카드로 공인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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