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 등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사내 하도급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91명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권순열 판사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하도급 노조 간부와 조합원, 현대차 정규직 노조 간부 3명 등 191명에게 벌금 50만∼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현대차 시트 공장, 울산 1공장을 점거, 불법 파업 등을 벌여 현대차에 2544억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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