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4·11 총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 철거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찢거나 더럽히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선거벽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 같은 장소에 후보자 기호순으로 일제히 부착되며,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일정과 관련, 선관위는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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