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숭실학원 이사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숭실학원 이사 장모(68)씨 등 3명이 "교육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에 속하는 예산을 학교장이 편성·집행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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