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판매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이달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논밭에서 임의로 지하수를 퍼올려 탱크로리를 이용,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지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원형급수탱크에 공급하고 700원에 10리터씩 모두 274만2천857ℓ를 팔아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하수를 취수한 논밭은 과거 양계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주변에 폐 생활기자재와 화...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