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5日日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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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즉시 서장에게 보고
Feb 5th 2012, 16:00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수사 진행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한 보복 폭행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사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대응 지침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학교폭력 사건이 상담·신고되면 즉시 경찰서장(야간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일진회나 교내 폭력 조직과 연관된 성폭행, 보복 폭행 등은 소년범 수사 절차를 적용하지만, 실제 수사나 조사 과정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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