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인사에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토록 한 측근 임용 예정자 3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이번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 인사 특별 채용은 교원 임용의 균등한 기회 부여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특별채용에서 곽 교육감과 특별 관계에 있는 인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장 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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