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유인태(64) 전 민주당 의원에게 3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는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긴급조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973년 11월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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