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부장판사는 2일 '범인 바꿔치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김모(50)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의뢰인 강모(31)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범 신모(34)씨의 부탁을 받고 강씨가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신씨 대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나오자 강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김 변호사에게 털어놨...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