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승훈 수석부장판사)는 2일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채권신고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결정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4월 13일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은 예금자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예금보호공사에 따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 675명(총 예금 92억원) 중 95% 이상이 은행 청산 때 남은 자산 예상액에 기초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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