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학원강사를 실명시킨 A(17)군 등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을 도운 B(17)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을 선도조건으로 훈방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8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길가에서 친구 생일을 기념해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앞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학원강사 C(25)씨 등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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