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전(保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곽 교육감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900만원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4일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됐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 전까지 서울시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최근 곽 교육감이 본인과 부인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약 17억짜리 용산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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