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하는 것처럼 광고해온 4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허위ㆍ과장광고라고 결론짓고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표할 것을 1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은 작년 10부터 올해 1월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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