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0月4日火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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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무단제공 SK 측에 "37억 배상하라" 판결
Oct 4th 2011, 12:25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는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고객 2만3000여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무단 제공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36건을 마무리한 결과, 고객 1만8000여명이 총 37억5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1만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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