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외국 유명상표를 붙인 짝퉁 오토바이 용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최모(40)씨와 판매업자 장모(2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제품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중국에 머물며 판매업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주문을 받고 물류대행 업체를 통해 국내에 보내는 수법으로 '다이네즈'(Dainese)와 '알파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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