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동급생을 상대로 이른바 '사채놀이'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학부모 A씨가 중학생인 자신의 아들 B(14)군에게 돈을 빌려준 같은 반 C(15)군 등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아들을 때리고 돈을 받기 위해 집까지 찾아오는 등 사채업자처럼 행세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C군 등 3명은 B군에게 6만5000원을 빌려준 뒤 1주일이 지날 때마다 이자가 두 배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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