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11월 24일 밤, 중국 안휘성 봉양현 소강촌의 허름한 농가에 18명의 농민이 모였다. 이들은 대표 엄준창(嚴俊昌)이 펜으로 쓴 문서에 서명했다. 100자도 되지 않는 문서는 이런 내용이었다. '농지를 개별 농가에 나누어준다. 이로 인해 간부가 감옥에 갈 경우 나머지 사람들이 그의 자녀를 18세까지 돌본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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