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확정 판결 때 반납해야 하는 선거비용 35억2천만원과 관련, 사전에 재산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곽 교육감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재산보전 처분을 할 규정이 있느냐'는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입법 미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35억원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 기소 전 교육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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