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허위로 광고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속여 광고제작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강모(58)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58) 전 J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2002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재단 내부 전산망에 광고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친구 박씨가 운영하는 J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36차례에 걸쳐 광고제작료 109억9324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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