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법적 근거 없이 거둔 기성회비 중 1인당 10만원씩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등록금은 수업을 듣기 위해 선납해야 하는 돈인 반면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라며 "학생들은 기성회 가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납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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