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4일 선거를 전후해 업자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군수에게는 지난해 4월 27일 치러진 보선을 앞두고 건설 자재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고 당선된 후에도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홍 군수는 최근 이와 관련 사과문을 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업자가 선거 때 수천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며 반환하라는 황당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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