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터넷을 달궜던 '공덕역 실종 여대생' A(20)씨의 의붓아버지가 A씨를 수년간 성폭행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의붓딸에게 수년 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지만 3년 동안 지내온 과정과 경제적 의존, 어머니와 관계 등 여러가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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