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여성 의류업체 발렌시아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F사는 '발렌시아'나 'VALENCIA' 상표가 붙은 여성 의류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 여성용 의류업계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돼 식별력과 주지성을 갖췄고, 피신청인의 비슷한 상표 사용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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