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현재 중·용산·동대문·노원·관악·송파·강동구 등 7개 구가 시행 중이며, 저소득층 노인 등이 불법 전단이나 벽보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1장당 10~50원씩, 1개월에 최고 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현재 불법 전단 450만건, 벽보 200만건을 적발했다.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정책팀장은 "안마방 등 음란·퇴폐 전단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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