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모(여·6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24일부터 3일간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박 후보를 'A녀'라고 지칭하며 '2002년 5월 방북 당시 북한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난달 4일 해당 글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고, 오씨는 두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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