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4일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지병을 핑계로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6)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부인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상해보험 등 13개 보험사에 24개의 보험을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내거나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집 앞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30∼40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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