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3일 주한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기소하도록 한 현행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우리 수사기관이 미군 피의자를 신문할 때 미국 정부 대표가 신속하게 입회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89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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