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고급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약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씨에게 "전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거액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겨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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