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하자 자식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처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5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A(40)씨는 올해 초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자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협의이혼했다.하지만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남자관계를 알게 됐고, 아내는 가출해 연락마저 끊겼다. 극심한 정신적 혼란에 빠진 A씨는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 6월 세 자녀를 차량에 태워 경북으로 가던 중 큰딸을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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