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혁재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A(30·여)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삼윤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수면제로 널리 쓰이는 프로포폴이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미용실과 병원 등에서 이 약이 널리 사용됐음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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