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1月1日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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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가 상인들에 강매한 입장권 유효기간 5년 법원판결
Nov 1st 2012, 16:37

? 롯데월드가 입주 상점 주인들에게 강매한 롯데월드 입장권 6300장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으로는 놀이공원에 입장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휴지조각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는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주변 쇼핑몰에서 롯데월드 입장권을 팔던 서모씨 등 6명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도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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