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연말부터 112를 눌렀을 때 통화 중이거나 전화가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자동으로 112 신고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게 된다. 또한 교통범칙금이나 사건 수사 결과 조회, 분실물 신고 등 긴급하지 않은 문의 사항은 '112'가 아닌 '182'로 전화하면 182 콜센터에서 경찰 담당 부서를 연결해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2 신고시스템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만약 신고자가 납치 등을 당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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