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는 3일 침과 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7) 씨가 "뜸 시술을 했다고 침사(鍼士)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8년 침사 자격만 가진 김씨가 뜸 시술까지 했다며 침사 자격을 정지시켰고,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이 침을 놓는 침사와 뜸을 뜨는 구사(灸士)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지만, 침술과 구술은 원리가 비슷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 전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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