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돼 면직(免職)된 한승철(49)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면직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3일 한 전 검사장이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2010년 7월 한 전 검사장을 면직시킨 것은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할 수 있다. 한 전 검사장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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