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작업공간에서 돼지곱창을 가공해 판매하고 7억여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서모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1년 10월 3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상계동 뉴타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총 16만6602kg의 돼지곱창을 가공해 유명 프랜차이즈에 판매하고 7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벽돌과 슬레이트로 지은 12평의 작업실에 돼지 생대창을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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