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한 70대 세금 체납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수백억원대 재산을 은닉하고 위장 이혼 등을 통해 4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한 홍모(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장 이혼으로 체납 사실을 숨기려 한 부인 류모(7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2005년 3월 경기 용인시 일대 14필지 등 시가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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