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2月3日日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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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조도장에 속아 예금인출…은행 책임 없어"
Feb 3rd 2013, 23:07

위조된 도장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은행은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45·여)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은 이씨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씨가 사용한 위조 도장을 살펴보면 실제 도장과 미세한 차이밖에 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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