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 댄서들도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미 캔사스주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스트립 댄서들은 단순 계약직이 아닌 업소의 종업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토피카에 소재한 '클럽 올리언스'의 한 댄서는 지난 2005년 업소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업소 측은 그러나 스트립 댄서는 업소로부터 무대를 빌려 영업행위를 하는 일종의 계약직이어서 실업수당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스트립 댄서들은 클럽 측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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