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6일 은행 대출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도 고객 48명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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