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등 수년간 동성의 초등학생을 성(性)적으로 짓밟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이 대학생은 성 정체성 혼란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6일 어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P(20)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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