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2月27日木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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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Dec 27th 2012, 08:07

사업가로부터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수사관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와 함께 징계시효 역시 만료됐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 9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강모(42·7급) 계장은 알고 지내던 사업가 전모(46)씨가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세액이 나올 것을 우려하자 국세청 직원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며 전씨로부터 3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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