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성형외과 광고는 시술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의사에 대해선 "중한 범죄는 아니다"라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정(犯情)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처분이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이모씨는 지난해 병원 홈페이지에 얼굴주름제거 시술방법을 소개하면서 '흉터,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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