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아들이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젊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3살 남아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박모(23)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주모(1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서 함께 살며 두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장난감으로 큰 아들(3)의 몸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또 이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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