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性)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의 범죄자 주소나 사진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과 주소 모두 옛날 것도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상공개 대상자인 성범죄자 스스로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사진을 새로 찍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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