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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대 계동사옥 층고제한 합헌"
Aug 1st 2012, 16:36

헌법재판소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건물 재건축 때 높이를 제한토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현대건설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일정한 층수 범위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 이용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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