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용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2세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15세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4년간 공개·고지하라는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9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 청소년 고모(당시 12)양에게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자신이 사는 인천 남구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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