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해용)는 문 열린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3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라는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올 6월 11일 새벽 현관문이 열려있던 서울 양천구 김모(34)씨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김씨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지면서 성추행했다. 성씨는 앞서 한 시간 가량 술 취해 귀가하던 김모(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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