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해용)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금융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유명 투자회사 전 직원 배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서 200여차례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큰 돈을 가로챘고, 금융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원금과 매달 8%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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