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공원터 지정 후 방치된 땅(서울시 전체 면적의 11%), 그린벨트처럼 묶이나 Aug 6th 2012, 18:10  | 서울시가 과거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원 지정을 한 뒤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창고로도 활용할 수 없는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같은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땅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땅은 서울시 전체 면적 605.25... | | | |
|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